[관리규정]

 

[총칙]

 

■ 목적

본 규정은 (주)알즈너(이하 ‘회사’라 칭한다)의 모든 판매원의 활동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의함으로써 모든 판매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여건하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 적용 범위

회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관계법률 적용

법리해석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판법”이라 한다) 및 기타 관련 법령을 기초로 하여 본 윤리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적용대상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판매원 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판매원 등록의 제한

1. 민법이 정하는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대학생,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법에 의한 교원

3. 동종업계의 유사제품 및 특수판매업 사업자(다단계 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4. 관계 법령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5. 국가 법률상 방문판매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법적 주체 (법인)


[판매원의 권리와 의무]

 

■ 판매원의 권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대리점 및 그에 속하는 판매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한다.

 

1. 판매원은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2.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훈련, 행사 또는 여행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

모든 판매원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판매원의 자격이 해지되며 위반으로 인하여 판매원이 발생시킨 손실의 정도에 따라 민·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 판매원 준수사항

1. 판매원은 품격과 자질 및 능력을 끊임없이 함양하고, 제품 판매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며, 규정을 준수하여 제품 판매에 임한다.

2. 판매원은 동종업계의 유사제품 및 특수판매업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3. 판매원은 방문판매의 취지에 따라 오프라인 영업만 해야 한다.

4. 판매원은 판매를 제외한 모든 영업행위(단체판매, 전시회 참가, 백화점 또는 마트 입점판매, 박람회 참가, 공공기관 판매 등)를 하고자 할 경우, 소속 대리점에게(대리점은 공급업자 (주)알즈너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5. 대리점은 소속 방문판매원 등록 신청서 작성 이전에 회사와 계약한 제품의 공급가 및 유통마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6. 대리점은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다른 대리점 소속 방문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과 관련하여 족문지 접수로 인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직간접적으로 주는 행위, 이러한 지급을 약속하여 방문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7. 모든 판매원은 회사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의 숙지 및 준수의무

판매원은 대한민국의 민·형사상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직접적 관계 법령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개개의 판매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일어난 일체의 사건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만일 판매원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원 자격정지 및 직권해지 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사가 판단한다.

 


[상품 판매 규정]

 

■ 상품의 유통

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및 사업 보조용품을 판매원이 임의로 재포장하거나 내용물을 교체 또는 변형해서는 안 되며 포장의 문구나 표기를 바꾸는 행위를 금한다.

 

■ 제품거래계약서 작성 및 보관의 의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 (사본 2부 중 1부는 판매원이 보관하며 1부는 방문판매업자가 보관한다. 또한, 관계 당국이 요청할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광고 및 판촉]

 

■ 알즈너 상표 및 상품명 등의 사용

1. 판매원이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회사명, 로고 상표 등을 자신의 판매사업 활동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당사에서 발행되는 출판물 및 각종 문서, 영상매체 등의 저작권은 ㈜알즈너에 있으므로, 사전에 승인 없이 판매원 임의로 변경, 복제,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 인터넷 웹사이트 규정

판매원은 ㈜알즈너와 관련한 온라인 홍보용 콘텐츠(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를 사용할 경우 ㈜알즈너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하여 회사는 판매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징계의 종류와 효력]

 

■ 경고

본 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격정지

회사는 본 규정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으며 자격정지 기간에는 모든 활동(제품 거래, 판매원모집)이 금지되며, 자격정지 기간에 발생하는 금전적,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 직권해지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판매원을 직권해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상관습상의 유통거래질서를 파괴하여 판매원 간 분쟁의 원인유발 경우

2. 방문판매원의 부당행위 조장 또는 방조하여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한 경우

3. 타 대리점의 방문판매원에 대한 소속이동 권유나 불법적인 이동, 기타 불공정 행위 등으로 대리점 간 갈등을 초래하여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

4. 온라인 콘텐츠 및 상표 사용 전 문서로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5. 회사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6. 기타 본 규정이 정하는 조항 이외 위반사항의 정도가 회사의 기업 이미지 및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본 규정에 위배되어 판매원의 징계가 예상되는 행위가 발생되었을 경우, 회사의 승인을 통하여 판매원 중에서 선출되어 구성된 분쟁 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며 분쟁조정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회사에 즉시 보고하고 회사는 징계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