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교환, 재검 정책]

 

■ 교환

1. 배송 상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제품 손상 시 새상품으로 교환

2. 제품 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품에 크랙[균열] 발생 시 새 상품으로 교환

 

■ 무상 재검 [무상 수리]

1. 제품 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품 사용으로 불편함 발생 시 무상으로 재검 신청을 받아 점검(수리)받을 수 있다.

2. 제품 제작일로부터 6개월~1년 이내의 제품에 손상[크랙(균열)] 발생 시 무상으로 재검 신청을 받아 점검(수리)받을 수 있다.

3. 제품 사용으로 소비자의 족궁이 변화하여 교체하는 경우는 비용 발생

 

■ 유상 재검 [유상 수리]

제품 제작일로 1년 이후의 제품에 불편함 혹은 제품 손상[크랙(균열)]으로 인한 재검 접수 시 접수비용 1만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점검 결과 수리 공정 발생 시 공임비 3만원(소비자 부담)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

 

■ 재검 시 주의 사항

1. 재검의 사유는 소비자가 착용 후 불편함 등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2. 판매원은 재검 시 발 교정구와 첫 족문지 및 재검 족문지 모두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판매원은 재검 의뢰 시 발 교정구를 깨끗하게 세척해야 하며, 세척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회사는 재검 의뢰를 거절할 수 있다.

 

■ 재검 불인정 사유

1. 회사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제품이 아닌 경우

2. 제품이 절단된 경우

3. 제품의 파손 정도가 심하여 회사의 제품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청약의 철회]

 

■ [소비자의 경우]

1.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3)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

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 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

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4) 계약서에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5)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방문판매 등 법률 8조, 2항 근거]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2)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서 청약 철회 등을 인정 하면 방문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3. 청약 철회 시 소비자는 인수한 상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판매자의 경우]

1. 청약 철회 시 방문판매업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2. 방문판매원 본인 및 하위 방문판매원의 제품 거래 계약에 관해 청약 철회된 때에는 계약이 소멸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함으로 기지급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하여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